"아프면 최대 5,000만 원 지원"
긴급복지 의료지원!!
🌏 신청방법
퇴원 전 요청을 원칙으로 함
1.의료지원 요청
2.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지원결정 통보
3.병원 입원 등 진료, 처방약물 조제 등
4.의료기관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청구
5.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
✔️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때,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서 결정
✔️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소요된 비용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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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신청대상
1. 주소득자 실직으로 소득상실
2.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어려운 위기상황
3.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4. 대도시 2억 4,100만 원 이하
중소도기 1억 5,200만 원 이하
농어촌 1억 3,000만 원 이하
📋 주요 혜택
• 재난적의료비 지원 : 연간 최대 5,000만 원
• 긴급복지 의료지원 : 최대 300만 원